은행측은 25일 중국서 철수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신금리를 우대해 주고 컨설팅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뼈대로 한 우대 제도를 펴겠다고 밝혔다.
강행장이 기업은행의 시대정신으로 삼은 ‘기업주치의론’의 관점에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거론한 지 얼마 안돼 실천에 나선 셈이다.
강행장은 최근 월례조회 때 “기업의 성공날개「기업주치의 제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철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하고 절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먼저 중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공할 때 영업점장이 본부의 승인 없이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금리 감면권을 신설했다.
또한 해당기업이 경영·세무 컨설팅을 원할 경우 컨설팅비용의 최고 80%까지 감면·적용해 주기로 했으며 은행 홈페이지(www.ibk.co.kr)내 거래고객의 자사제품 및 서비스 홍보 알림터 ‘기업장터’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일정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는 여신취급수수료·보증료 감면, 설정비 면제 등 우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중국철수 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는 기업을 위한 진정한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