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기업이 어음 발행과 교부를 기업은행에 위임하면 은행은 어음을 받을 기업을 대신해 어음을 보관(수탁) 또는 직접 전달(교부)하거나 할인을 원하면 할인해주는 역할을 떠맡기로 한 것이다.
이 모든 서비스는 은행의 앞선 전산시스템과 행내 물류망,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공신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예컨대 대구에 있는 A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B기업이 어음을 발행해 기업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즉시 보안처리가 동반되는 스캔작업을 한 후 BPR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트에 올리고 이 사실을 A기업에 알린다.
A기업은 거래지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어음발행사실과 스캔해 둔 어음을 원격확인 한 뒤 만기 때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은행에 수탁하면 된다. 만약 바로 할인받고 싶으면 배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절차에 소정의 비용부담만 지고 할인 받으면 된다.
이도 저도 싫으면 실물을 받겠다고 요청하면 멀리 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은행 물류망을 통해 안전하게 배송된 어음을 받아 챙기면 된다.
특히 기업은행측은 이 과정에서 응당 챙기고 싶을 수탁수수료나 위탁교부 수수료 등 추가 발생 비용 따위는 기업에 전혀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실물어음 유통에 수반되는 어음거래 당사자들이 들여야 하는 시간과 인력투입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제반 물류비용 손실이 극소화 될 전망이다.
발행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편의성도 덩달아 커진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업은행 기업고객들의 연간 약속어음 결제 규모는 모두 9976개사가 99만9915건에 27조7225억원어치였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이는 구매카드 23만602건 9조8225억원이나 환어음·추심의뢰서 33만7229건 12조7104억원보다 많을 뿐 아니라 외상매출채권 20만5718건 21조9192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행 현병택 부행장은 “그동안 간접적인 방식의 어음제도 개선책이 펼쳐졌음에도 아직도 어음사용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음발행 및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제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일단 기업은행은 우선 당좌예금거래를 하는 기업 중 우대어음발행기업 및 이들 회사로부터 어음을 수취하는 납품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 추이와 정착과정을 지켜본 뒤 나중에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