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모든 금융회사는 앞으로 설명서 상단에 빨간바탕에 흰색 열쇠모양의 똑같은 로고를 쓰게 되며 이 로고 옆에 설명서 쓰임새를 알리고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계약여부를 결정하라는 경고 문구를 담게된다.<로고참조>
금융감독원은 21일 “각 금융권역별로 제도 도입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부터 4월부터·1단계로 시행한 후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이유와 관련 “지금까지 관련법규에 따라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완전판매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설명서가 30~40쪽에 이르고 전문적 용어 사용으로 난해할 뿐 아니라 항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중요사항 구분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객들이 제대로 다 읽지 못하거나 읽어도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계약하기 일쑤여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자본시장 관련 인기상품들이 대거 포함됐다.<표 참조>
권역별로 1단계 시행 예정인 금융상품을 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주가연계예금(ELD)이 포함됐으며 증권업계에선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가 대상에 올랐다.
보험업계쪽은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 개인용보험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산운용업계의 펀드상품과 비은행부문에선 계약금액내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지목됐다.
금융회사들은 또 고객들이 문의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민원을 내고 싶을 때 이용할 상담센터 및 홈페이지, 그리고 금감원 소비자센터 등 연락처를 명기해야 하며 판매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설명한 후 설명서에 직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해야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금감원과 각 금융권역별 협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1단계 실시대상과 표준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1단계 시행에 따른 설문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오는 4분기 중으로 개선 및 보완을 거치는 한편 내년 1분기엔 2단계 확대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 핵심설명서 시행예정 상품>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