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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수익구조 해약 등 알짜정보 설명서 의무화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7-03-22 09:16

4월부터 금융상품 핵심설명서제도 1단계 도입
대출 주가연계상품 펀드 개인용보험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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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내포한 위험요인은 물론 비용과 수익구조, 중도상환이나 환매, 해약 관련 사항등 고객이 꼭 알아야 함직한 핵심적인 내용을 노란색 A4지 크기 용지 2장 안에 담아서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금융상품 핵심설명서’제도가 오는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모든 금융회사는 앞으로 설명서 상단에 빨간바탕에 흰색 열쇠모양의 똑같은 로고를 쓰게 되며 이 로고 옆에 설명서 쓰임새를 알리고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계약여부를 결정하라는 경고 문구를 담게된다.<로고참조>

금융감독원은 21일 “각 금융권역별로 제도 도입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부터 4월부터·1단계로 시행한 후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이유와 관련 “지금까지 관련법규에 따라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완전판매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설명서가 30~40쪽에 이르고 전문적 용어 사용으로 난해할 뿐 아니라 항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중요사항 구분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객들이 제대로 다 읽지 못하거나 읽어도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계약하기 일쑤여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자본시장 관련 인기상품들이 대거 포함됐다.<표 참조>

권역별로 1단계 시행 예정인 금융상품을 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주가연계예금(ELD)이 포함됐으며 증권업계에선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가 대상에 올랐다.

보험업계쪽은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 개인용보험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산운용업계의 펀드상품과 비은행부문에선 계약금액내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지목됐다.

금융회사들은 또 고객들이 문의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민원을 내고 싶을 때 이용할 상담센터 및 홈페이지, 그리고 금감원 소비자센터 등 연락처를 명기해야 하며 판매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설명한 후 설명서에 직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해야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금감원과 각 금융권역별 협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1단계 실시대상과 표준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1단계 시행에 따른 설문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오는 4분기 중으로 개선 및 보완을 거치는 한편 내년 1분기엔 2단계 확대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 핵심설명서 시행예정 상품>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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