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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비즈니스 모델 특허시대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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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15 09:12

삼성투신, 펀드운용 관련 특허 취득
‘주식 사전배분 처리’·‘채권 가상종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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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산운용사에서도 본격적으로 특허시대가 개막됐다.

삼성투신운용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주식 사전배분 처리 시스템’과 ‘채권 가상종목을 통한 거래방법과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자산운용사가 특허를 취득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이들 특허는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것으로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펀드별 운용지시의 불편함을 모델펀드 및 가상종목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삼성투신은 이번 특허 취득으로 자산운용업계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자산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특허를 취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업계 첫 특허 취득 =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신서비스나 마케팅기법, 재고 관리 등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획득하면 아이디어 사업 모델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에 밀리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역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개념이 없으면 소송에 휘말리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시스템은 모델펀드 및 가상종목을 활용해 여러 펀드를 운용할 때 펀드별로 운용지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자산배분의 용이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삼성투신은 이번 특허 취득으로 업계 내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자산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특허를 취득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사전배분 처리 시스템’이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역이 관리하는 모델펀드에서 주식 종목별 편입비율을 조정하면 해당 모델을 적용받는 펀드는 설정해지 정보와 편입비율 조정을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또 종목별 매매수량을 자동 계산해 주고 주식매매팀에 운용지시를 하는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펀드매니저가 편입종목과 비중을 결정하고 이를 주식매매팀 트레이더에게 전달하면 트레이더는 각 증권사에 주문을 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동일인이 펀드매니저와 트레이더를 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레이더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의무화돼 기존의 매니저가 주식·채권에 대한 임의 주문을 하고 배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펀드매니저와 트레이더간의 의사교환은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이뤄져야 했고, 그만큼 불편함이 많았다는 것.

또 운용하는 펀드별로 주문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과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펀드 주문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펀드매니저가 원하는 매매가격과 실제 매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일정한 차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특허는 전산시스템화를 거쳐 펀드매니저가 종목 편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편입 종목의 수량이 정해져 트레이더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트레이더는 이를 받아 주문 내용을 또 다른 시스템인 증권정보교환 프로그램, FIX를 이용해 증권사에 전달한다.

이영섭 삼성투신 운용지원팀장은 “이 시스템으로 자산운용사의 주식매매과정이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상종목 시뮬레이션으로 고효율 = 이와 함께 삼성투신측은 이 밖에도 채권거래방법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았다.

‘채권 가상종목을 통한 거래방법과 시스템’은 채권의 발행회사, 잔존만기, 표면이율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종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운용역이 트레이더에게 매수주문을 할 때 주식과 같이 특정 종목을 지정할 수가 없었다.

과거 채권운용 시스템은 채권 거래 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 거래 종목의 코드와 거래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야 했다. 펀드매니저가 증권사와 거래 확정 후 거래 종목의 표준 종목 코드와 거래 수량을 트레이더에게 전달하면 트레이더가 거래를 입력했다.

이 때문에 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시스템 거래를 입력할 수 없었다. 또 듀레이션, 만기별 비중, 컴플라이언스 위반 여부 등 예측되는 펀드 구조 변화와 자금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채권의 경우 종목이 다양하고 국채 이외에는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매니저는 운용계획 수립단게에서 명확하게 거래채권을 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종목특성이 감안된 가상종목을 제공함으로써 운용역은 가상종목으로 매수를 의뢰해 매니저와 트레이더간의 업무 분담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운용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상의 채권을 지정해 펀드 구조의 변화와 자금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 거래할 채권을 명확하게 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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