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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대부업체 ‘고성장 시대’ 막 내리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7-02-21 18:48

“고금리시장 경쟁 격화로 이익감소” 전망
작년 대부업체들 사상 최대 순이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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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이 부활되더라도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다.”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진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선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사무국장

“대부업 시장에는 일반적인 시장의자율이 작동하지 않는다.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도 이자율이 쉽게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다. 채권자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채무자는 절박한 처지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장가도를 달려온 대부업 시장에 과연 브레이크가 걸릴까.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공론화되면서 대부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리 66%라는 합법적 고금리의 황금어장에 언제 어떤 풍파가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내 대부업계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지난 수년간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급팽창했다.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신용도가 낮아 돈 빌릴 곳이 없는 서민들이 많아져 잠재적 수요층이 두터워졌다. 말하자면 ‘물반 고기반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 작년 대부업 시장 ‘급팽창’

장사가 되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 전체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2005년 3000여 개나 늘어났고 이어 2006년에도 상반기에만 1800여 개가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대부업체 숫자는 약 1만6400개에 이르고 있다.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부업체 숫자는 4만개를 웃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전국에 뿌려진 광고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전체 대부업체 수는 대략 4만3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 규모도 엄청나다. 등록 업체보다 미등록 업체가 훨씬 많아 정확한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2005년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이용자 실태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로는 약 40조원(대부 잔액 기준)에 달했다.

근래에는 사채업자 등 군소 토종업체 외에도 돈 냄새를 맡은 외국계 자본이 몰려오면서 대부업 시장은 더욱 활황세를 띠고 있다.

이미 국내 대부업시장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은 일본계 자본에 이어 지난해부터 영미계 자본의 한국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저금리 실탄으로 무장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들은 토종 대부업체에 비해 업체당 평균 대출규모가 3배 가량 많을 뿐 아니라 수익성이나 위험관리 능력도 높아 사실상 국내 대부업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 아프로그룹 작년 순이익 1000억 넘었다

최근 한국은행은 ‘대부업시장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국내외 대형 대부업체 17곳(토종 3개, 일본계 14곳)의 2005년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일교포계 대부업체인 ‘아프로그룹’이 2005년말 현재 대출 잔액이 6089억원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해 대출자산이 크게 증가해 순이익도 크게 증가해 누적 적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회사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고, 순이익 역시 1000억원이 넘어섰다.

2위도 일본계인 ‘산와’로 대출 잔액이 2005년 2464억원에서 50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그 동안의 누적 적자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 일본계 수익성 좋아졌다

2005년 기준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잔액은 토종 대부업체가 202억원으로 일본계(평균 688억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출규모 증가율(전년 대비 기준)도 일본계가 토종보다 월등히 높았다. 토종이 17.6%인 데 비해 일본계는 갑절 수준인 30.8%로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 보고서를 쓴 정길영 한은 은행연구팀 차장은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영업자금을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만큼 조달비용이 적게 드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자수익비율(이자수익을 대출 잔액으로 나눈 것)도 토종(23.9%)보다 일본계(33.3%)가 높았다. 토종보다 일본계가 ‘대출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 국내 대부업계도 사상 최대 호황

국내 대부업계 전체로도 경영상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7개 업체들은 2004년에 489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2005년에는 1308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대출심사 강화로 대손상각비율도 19.6%에서 4.0%로 떨어져 돈을 떼이는 사례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계의 대출승인 비율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60%대였지만 지금은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 때문에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이자수입은 다소 줄었지만 부실 대출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은 되레 좋아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국내 대부업체 가운데 코스닥에 상장된 리드코프는 작년에 64억7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려 전년도 보다 무려 185.3%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76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8.5% 늘었고, 매출액은 78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9.1% 증가했다. 또 지난해 자산총계는 91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리드코프는 순익과 자산이 대폭 증가한데 대해 “소비자금융 영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익과 자산규모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웰컴크레디트도 작년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실현했다. 이 회사는 작년에 대출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65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자제한법 부활로 금리인하 부담 가중

이처럼 고금리를 바탕으로 대부업체들이 성장가도를 달려온 반면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 정부에서 이자제한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대부업계는 요즘 ‘봄날은 가는 게 아니냐’는 고민에 휩싸여 있다.

21일 여야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법사위 소위를 열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 이자율 제한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긍정적인 자세인 데다 그 동안 부작용을 염려해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재경부도 추진으로 방침을 바꾸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이자제한법 부활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얼마나 해소될 것인가.

일단 최고 이자율이 관건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한 법안(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과 25%로 제한한 법안(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종걸 의원 쪽에 가깝다.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 40%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야 의견을 종합하면 40% 수준에서 최고 이자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더라도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등록된 대부업체(현행 연 최고 이자율 66%)에서 연 66%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제한법 40%가 아닌 기존 대부업법상 66%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간에 연 200%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앞으로는 40%가 적용된다.

◆ 대부업법 개정 가능성도 ‘솔솔’

하지만 현행 최고 이자율 66%를 규정한 대부업법도 개정될 여지는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대부업법도 이자제한법에 맞춰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경부는 반대 입장이다.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면 어렵사리 양지로 끌어낸 등록 대부업체들마저 음지로 숨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대부업법 개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한편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금융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의 도입 못지않게 소외계층을 배려한 금융제도의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처럼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해주는 서민 금융기관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밀려난 신용불량자나 채무자들인데 이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금융기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 추이>
                                                            (단위 : 개)
주 : ( ) 내는 전기말비 증감, 기간중 등록 및 등록취소
자료 : 금감위,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2006. 10


                    <주요대부업체 자산·부채 추이>
                                                            (단위 : 억원)
주: 1)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17개 대부업체 기준,
      2) 대손충당금 차감전 기준,
      3)차입금, 사채발행, 유동성장기부채 (자료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요대부업체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자료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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