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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MMF 대량환매 예방책 추진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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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11 22:53

고유자금으로 지급한 뒤 익일 펀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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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단기투자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자금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내달 22일부터 환매 신청을 해도 당일 돈을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과 자산운용업계가 개인용 머니마켓펀드 대량 환매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적용될 익일입금제는 MMF 가입 신청을 하면 당일 아닌 다음날 입금을 받아주는 제도다. 현재는 당일 입금하면 당일 기준가를 적용받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금 신청을 하는 다음날의 기준가를 적용받는다. 당일 금리동향을 지켜보고 투자해 하루치 이자 이득을 쉽게 보는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익일환매제란 환매 신청 다음날 기준가로 다음날 출금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인 MMF 익일기준가 제도의 보완책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자산운용사들은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가 입금과 환매가 하루씩 늦어질 경우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경쟁상품인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개인 MMF는 당일 환매를 신청하면 그날 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 22일 익일 입금·환매제 도입으로 환매 또는 가입 신청 다음날에나 돈을 찾거나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MF를 편입한 자산관리계좌(CMA)에 자금이 있는 투자자는 현금카드를 통한 수시 입출금이나 계좌이체를 할 때 출금이 지연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익일 입금·환매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일중기준가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월급이나 카드결제 등 매달 정기적으로 입출금되는 돈에 한해서는 당일 환매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업계에는 지난해 7월 법인MMF 익일 입금제 도입 당시의 ‘환매대란’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일고 있다. 당시 이틀 만에 9조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 등 시장 불안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판매사는 약 5%나 100억원 이내 등 일정 판매 규모 안에서 고유재산으로 미리 환매해 놓았다가 환매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내주거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활용해 저리로 당장 필요한 돈을 충당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법인 MMF 익일입금제 도입 때와 같은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사가 MMF를 담보로 증권금융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수익증권담보대출을 받은 뒤 돈을 지급하고 차후에 펀드를 팔아 빌린 대출금을 갚는 방법 등이 거론됐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금리는 누가 부담할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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