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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족사랑장기간병공제’ 판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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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05 02:15

40~50대 타깃 고액의 장기간병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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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치매 등으로 인해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매달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무배당 가족사랑장기간병공제’ 판매에 들어갔다.

가족사랑장기간병공제는 치매, 중풍, 뇌졸증, 재해 등으로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황(일상생활장해상태, 치매상태)이 되면 고액의 장기간병 치료비와 매달 장기간병비용을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종신’이다.

가입연령은 40세~70세로, 40세 남자가 주계약 1000만원, 10년납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10만 6900원씩 납입하면 된다. 이 경우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최초 장기간병치료비 500만원을 지급 받고 이후엔 매월 장기간병비용 100만원씩 최대 10년간(1억 2000만원) 지급 받는다. 또한 종신특약, 정기특약, 재해보장특약, 재해입원특약 가입시 사망, 장해, 입원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될 때 및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됐을 때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농협관계자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으로만 노후생활을 준비해온 고객들에게 장기간병 상태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 오랜 노후기간이 예상되는 40~50대의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 장기간병상태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가 되는 것 모두를 말한다. 여기서 ‘일상생활장해상태’란 보행과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옷 입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상태’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만 정신질환, 알콜, 약물 등에 의한 인지기능장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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