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장기간병공제는 치매, 중풍, 뇌졸증, 재해 등으로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황(일상생활장해상태, 치매상태)이 되면 고액의 장기간병 치료비와 매달 장기간병비용을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종신’이다.
가입연령은 40세~70세로, 40세 남자가 주계약 1000만원, 10년납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10만 6900원씩 납입하면 된다. 이 경우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최초 장기간병치료비 500만원을 지급 받고 이후엔 매월 장기간병비용 100만원씩 최대 10년간(1억 2000만원) 지급 받는다. 또한 종신특약, 정기특약, 재해보장특약, 재해입원특약 가입시 사망, 장해, 입원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될 때 및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됐을 때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농협관계자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으로만 노후생활을 준비해온 고객들에게 장기간병 상태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 오랜 노후기간이 예상되는 40~50대의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 장기간병상태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가 되는 것 모두를 말한다. 여기서 ‘일상생활장해상태’란 보행과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옷 입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상태’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만 정신질환, 알콜, 약물 등에 의한 인지기능장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