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거래시 연속재매매가 허용되고 투자자가 신용으로 주식매수시 고객계좌의 입금예정 현금도 신용매수를 위한 신용거래보증금에 포함, 신용거래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통거래의 경우에 한해 연속재매매가 이뤄졌으나 내달 1일부터 신용매수시 입금예정 현금도 포함되는 것.
입금예정 현금이란 결제예정대금에서 신용상환 예정액과 수수료를 제한 것으로 현행은 신용거래보증금에 현금과 유가증권(대용증권)만 가능했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다시 주식을 신용매수할 수 있는 연속재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신용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속재매매에 대한 제한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금이 부족해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더 이상 미수거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업계와 당국은 이같은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로 하루평균 약 5300억원 규모의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추가담보 요구방법 확대 = 고객 신용계좌에 대한 담보비율 산정시 입출금예정 현금 및 유가증권이 모두 반영 된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담보관리가 체결일 기준으로 가능해진다. 신용거래시 증권회사의 담보부족계좌의 추가담보 요구방법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내용증명우편 또는 통화내용 녹취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고객과 사전 합의하는 경우를 전제해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가 추가담보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2~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변경후에는 1~2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주가급락시 증권회사는 신용계좌에 대해 신속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5일 열린 미수·신용거래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증권감독국 한영일 선임조사역은 “일선 증권사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추가담보 요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용거래융자 확대 전망 =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이동함에 따라 지난해 9월말 현재 4300억원 수준이었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공여 중에서 예탁증권담보대출과 증권매입자금대출도 신용거래융자로 이동할 것이라는 설명.
또 담보비율 산정이 체결일 기준으로 가능해지고, 추가담보 확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증권회사는 고객의 신용계좌에 대한 담보관리가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보비율 산정시 ‘담보가액의 총액’에 입금예정 현금과 유가증권 또는 출금예정 현금과 유가증권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증권사 유의사항 =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고객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신용도에 따라 신용공여 규모, 신용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등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증권회사는 고객의 신용도를 파악하지 않고 전 고객에 대해 담보유지비율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따라서 고객의 신용계좌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 감독당국은 증권사가 재무사항을 무시하고 무리한 영업확장을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자율화되어 있는 신용거래보증금율 및 담보유지비율은 각각 50%와 170% 정도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감독당국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규모, 신용거래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고객과 증권사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일 통합계좌 내에서 신용거래와 보통거래가 구분되지 않으면 계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증권감독국 한영일 수석검사역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보증금율 혹은 담보유지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신용거래가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이들 비율에 대한 최저율 지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 통합계좌 내에서 신용거래와 보통거래를 엄격하게 구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잔액 (2006년 9월말 현재)>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