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통사고시 손상빈도가 높은 일부부품에 대한 공급구조를 개선할 경우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의 수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자동차 부품구조 불량과 차 보험의 손해율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의 헤드램프 브라켓을 비롯해 사이드멤버, 도어스킨 등 교통사고 발생시 손상도가 높은 일부부품의 공급구조를 개선할 경우 연 400억원이상의 수리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특히 헤드램프 브라켓의 경우 헤드램프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위로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브라켓을 몸체와 분리해 별도로 공급하면 연 143.6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헤드램프는 경미한 손상에도 브라켓 부위가 쉽게 파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사고 5건 중 1건이상이 헤드램프를 교환, 이로 인한 부품비만 약 530억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측은 “브라켓이 분할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브라켓만 손상된 경우에도 고가의 헤드램프를 통째로 교환할 수 밖에 없어 수리비 증가가 불가피 하다”며 “공급구조, 즉 분할 공급만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금을 상당부문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헤드램프의 고급화로 인해 차량창작이 증가하고 있는 HID(고전압방출램프) 헤드램프의 가격은 개당 40~50만원에 이르고 있어 수천원하는 브라켓을 분리해 공급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수리비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 차 부품구조 문제 산적
기술연구소가 차 부품의 공급구조를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해당부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가 조사대상 22개 승용차의 공급구조를 살펴본 결과 약 55%에 이르는 12개 차종이 헤드램프 브라켓을 별도로 분할해 조립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브라켓만을 별도로 판매하지는 않고 있어 정비공장에서는 헤드램프를 통째로 교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엔진을 지지하고 전방충격력을 흡수하는 부품인 사이드멤버의 경우 앞 부분을 분할하고 볼트로 조립하도록 구조를 변경할 경우 연간 최대 72.6억원의 수리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연구소측은 자동차 사고시 대부분 사이드멤버의 앞부분만 손상되고 있음에도 불구 사이드멤버를 일체형 부품으로만 공급하고 있어 부품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리작업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사이드패널 및 도어스킨의 분할보급 등 자동차 부품구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측은 “부품구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직결돼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부품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급보험금 감소와 보험료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연구소측은 이 문제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선작업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구소측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수리비로 지출되는 보험금 규모가 연간 2조원을 넘고 있고 수리비의 점유율과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수리용 부품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급보험금을 경감시키게 된다면 결국 이 혜택은 자동차보험료의 인하효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 폐부품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어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