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에 게재되어 있는 보험정보가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작업반은 약 1년여간의 신용정보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신용정보법상에 있는 식별정보 및 질병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볼수 없다고 보고 법안 개정시 이 항목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손보 양협회가 주장했던 보험개발원의 계약자정보 불법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지난 10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해 학계 등 민간연구위원과 정부관계자를 포함한 ‘신용정보법 개정TF팀’을 구성해 신용정보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해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신용정보 인프라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개정TF팀의 주요멤버이자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인 강경훈 박사는 신용정보법에 포함돼 있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로 볼수 없어 향후 신용정보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인의 식별정보와 질병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라 볼수 없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라며”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시 신용정보라 볼수 없는 사안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나라당에서 입법발의 된 상태로 이 법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즉 개인이 감기걸린 횟수 등의 질병정보가 신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 볼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신용정보라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강 박사외에도 개정TF팀 구성원의 대다수 견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개정시 보험정보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개정TF팀 ‘질병정보는 신용정보 아니다’ 결론
작업반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역시 강경훈 박사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현 신용정보법의 경우 정보범위 등 법 자체가 애매모호한 면이 매우 많은 편이다”며 “법 자체의 정비가 필요한 데 이 중 신용정보라 볼수 없는 사안이 포함돼 있어 이 사안들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병에 관한 정보 역시 개인의 신용정보라 볼수 없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라며 “보험협회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데 대해 업무상 용이성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고 말했다.
작업반을 주도한 재경부측도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볼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개정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은행감독과의 이동엽 사무관은 “보험과의 관계를 떠나 질병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다”며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질병정보 및 식별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부처간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민관합동 연구위원들은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다고 볼수 있는 ‘식별정보’ 및 ‘질병에 관한 정보’등을 개인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개발원 정보집적 불법논란 ‘종지부’
그 동안 생손보협회 등 업계일각에서 제기된 보험개발원의 계약자정보 불법집적 논란은 이로써 잠재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다며 불법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 개발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보수집과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측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정확한 보험료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약자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이미 예전부터 보험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수집을 이미 수십년간 해왔으며 행자부, 감독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오는 등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신용정보법이 생기고 생손보협회가 신용집중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문제없던 문제가 큰 문제로 갑작스럽게 불거져 나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논란은 법리싸움으로 까지 확산돼 생보협회는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구해 보험개발원의 활동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했으며 보험개발원 역시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위법성이 없다는 근거를 마련, 대응해왔다.
하지만 현 흐름은 그 동안 생보협회가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구해 도출한 개발원의 위법성은 현 신용정보법상 질병에 관한 정보 등 일부 보험정보가 포함돼 있고 보험개발원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비난해왔지만 신용정보법상 보험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돼 보험정보를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주장의 설득력은 보험개발원측으로 흐르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생손보협회의 주장이 향후 설득력과 명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 동안 보험개발원은 개정TF팀이 제기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질병보험 및 식별정보는 신용정보로 볼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음에도 불구 현행 신용정보법상으로는 다분히 위법성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었기에 그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로 인해 보험개발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아지면서 반전이 예상되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생손보 양협회에 보험개발원의 정보집적 활동에 대해 설명을 해왔고 신용정보에 질병정보 등이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TF팀의 연구결과 우리측의 주장이 합당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 동안 여러 정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신용정보법만을 내세워 업무확장을 기도하려한 생손보협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업계일각의 시각이다.
◆ 생손보협회 업무확장 계획 ‘적신호’
생손보 양협회는 재경부로부터 신용집중기관으로 선정된 후 보험개발원의 정보집적업무가 불법이라 규정하는 한편 정보집적 업무의 협회 이관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양협회는 현행 신용정보법상 보험개발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의 신용정보 수집활용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로부터 4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 8월 중으로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키로 하는 등 관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로 인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생손보 양협회는 개정TF팀의 주요멤버인 재경부와 강경훈 박사에게 이의제기 문서를 즉시 전달하는 등 반론에 나섰다.
하지만 양 협회가 개정TF팀의 멤버로 적극 참여했음에도 불구 연구결과가 양협회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배제된 채 TF팀에 양 협회가 구성원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것은 양 협회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여타 구성원들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경부, 강 박사, 금감위 등 주요 멤버구성원들의 기본생각이 정해진 만큼 뒤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개발원의 불법지적이 제기되고 생보협회가 이를 근거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업계로부터 예산을 받아낼 때 일각에서는 중복투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향후 개발원의 불법논란이 해소되고 문제가 정리될 경우 또 한번의 중복투자 문제가 업계로부터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생손보 양협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선정된 틈을 타 업무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관련작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뚜렷한 해결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보험업계의 이미지만 실추시켰다는 지적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번 유관기관간 정보집적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이 또 한차례 업계와 보험소비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 신용정보 개정TF팀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생손보양협회, 금융연구원 강경훈 박사, 한국씨티은행, 경희대 박찬욱 교수, 금감위, 금감원, 김앤장의 이상환 변호사 등 민관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개편방향을 연구해왔다.
<신용정보법 개선사항 요약>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