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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정부 - 법원, 설계사 신분놓고 해석 ‘엇갈려’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08 21:57

보험설계사들의 신분, 과연 어느범주에 속하나

법원, 근로종사자로 인정한 판결 잇따라

업계 산재 대신 단체상해보험 가입 추진

지난달 한명숙 총리주재로 실시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이 마련돼 조만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이번에 마련된 방안 중에는 캐디,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군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는 포함시키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향후 결정짓기로 했지만 인정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세로 굳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향에 영향를 줄 수 있을 만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보다는 보장이 더 나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규제를 받게 되는 동시에 특수고용직의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제작, 보급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신분에 대한 정의와 관련 정부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향후 결정짓기로 하되 그 동안 적용받지 못한 산재보험은 강제가입시키도록 했다.

즉 정부안은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역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단 한발 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의 경우 자기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구분돼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이다”며 “정부의 안이 마련돼 나오면 따라야 하겠지만 향후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업계일각의 주장은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의 기인성과 수행성이 기초가 되는데 이 점을 감안할 때 보험설계사는 업무활동이 자유로워 임직원들처럼 출근과 퇴근의 개념이 없어 산재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산재인지 아닌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불필요한 발생이 적지않아 사회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산재보험료(평균 0.5%)를 납입하므로 고소득 설계사와 저소득 설계사간 편차가 커짐에 따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일부 설계사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정부-법원 신분 해석 상충 ‘혼란예상’

일각에서는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보험설계사들에게 적용해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해 최근 나오고 있는 법원의 판례가 근로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추세여서 정부나 업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업계와 정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정부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반면 최근 법원의 판단은 캐디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신분해석의 견해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 4월 금호생명에서 발생된 텔레마케터 사망사건이 매우 좋은 예로, 금호생명에서 근무했던 한 텔레마케터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사망자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즉 유족들의 주장은 금호생명과 계약을 한 상태고 근로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복지공단측은 산재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유없다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분쟁에서도 역시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의 판결은 산재보험금 요청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없음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으나 근로자성은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업계일각에서는 법률상 보험설계사의 신분해석은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시각이 자리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놓고 향후 적잖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소송이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 근로자로 인정 하기 힘들 듯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포함 및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놓고 보험업계에서는 근로자성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산재보험을 대신해 단체로 상해보험을 회사측이 가입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산재보험보다는 단체상해보험을 사측이 100% 가입시켜주는 방안을 마련, 유도키로 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경우 노동3권 보장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절대 인정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방안이 추진되면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주어야 한다”며 “단 현재 민영보험에 가입해 산재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적어 거부할 경우는 제외되지만 기준은 강제로 가입을 시켜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보험업계에서 산재보험 가입보단 민영상해보험을 회사측이 100% 전부 부담을 안아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노동3권 보장문제와 직결된 사안인만큼 상당히 민감해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득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및 산재보험 적용문제에 대한 견해차이가 설계사들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볼 때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원의 노동자성 인정 판례와 관련해서는 최근 법원의 판례가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추세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특수고용직을 자영업자화 하는 이번 대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 노정간 충돌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솔직히 큰 문제가 없다”며 “다만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공개토론을 개최할 예정으로 전북대 김영문 교수, 노동연구원의 김소영 연구위원, 이화여대 이승욱 교수, 성균관대 박지순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변화추이>
                                                                (단위 : 천명, %)
* 주 : 비정규직 총계는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내의 숫자는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
<자료출처 : 노동부>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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