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호생명, 빅보너스유니버셜연금보험 판매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30 00:43

연금+유니버셜, 보험료 중도인출 등 장점 수두룩

금호생명, 빅보너스유니버셜연금보험 판매
금호생명이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연금상품인 ‘무배당 빅보너스유니버셜연금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빅보너스유니버셜연금보험은 연금보험에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연금설계시 수입변동 상황에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보험료 중도인출, 추가납입, 자유납입 기능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 상품은 계약후 보험료를 2년간 납입하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때에도 보험효력이 계속 유지, 보험의 실효성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통해 목표 연금자금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뿐더러 목표자금의 증액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보험료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 년12회까지 출금이 가능하며 연금 개시 전 대중교통 사망 보장과 장해시 장해급여금, 특약부가를 통해 재해, 성인병, 입원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맞춤 설계도 가능해 고객은 본인의 성향과 가족 구성원에 맞게 종신연금형(10년보증/ 20년보증/금액보증),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을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재원의 30%를 축하금으로 일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축하금을 미수령할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해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상품은 절세와 재테크에도 유용해, 연간 최대100만원까지 특약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높은 실세금리(10월 현재 5.2%)적용까지 보장된다.

상품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고 적립형 1구좌 가입은 10만원~59만원까지 정액이며, 50만원이상 납입시는 0.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은 1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