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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 일반인 대출 시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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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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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와 연계해 일반인 대출을 개시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오늘(30일)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한 ‘Plus 연계대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Plus 연계대출’은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부분에 대해 연합회가 새마을금고와 연계하여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1인당 대출한도 (새마을금고의 한도를 제외한 연합회의 대출한도)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50억원, 법인 15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당초 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금리는 새마을금고의 금리체계에 따라 차주별, 담보물건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출방식은 새마을금고와 연합회가 하나의 대출약정서에 동일한 대출조건으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공동대출 방식과, 채무자가 연합회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는 개별대출방식으로 운영하며, 채권보전을 위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연계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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