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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험, 누더기 상품으로 전락하나?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22 23:24

현대해상 등 빅4사들 손해율 악화에 인수지침 변경 또 변경

올 들어서만 보장범위 축소 위해 수차례 조정

암 등 손해율 높은 특약들 아예 판매중단키로

손보사들이 선진형 상품이라며 개발, 현재 주력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이 수차례 인수지침이 변경되고 조정되는 등 누더기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을 필두로 판매경쟁을 본격화 했던 빅4사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한 부작용의 여파로 일부 특약의 경우 손해율이 600%를 상회하는 등 시급한 손해율 관리로 인해 특약을 아예 판매 중지하거나 보장범위를 대거 축소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손해율이 높은 인수지침을 강화한 특약의 경우 지침대로라면 가입이 안되지만 고객의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을 받아주는 대신 질병사망담보금액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높여 받는 등 영업편법도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 등 사전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에만 주력했다가 결국 수차례의 변경작업을 거치는 등 상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향후 통합보험에 대한 시장의 불신도 적지않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삼성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인 ‘슈퍼보험’에 대해 손해율이 높은 일부 특약에 대한 인수지침을 강화한 이후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빅4사들이 잇따라 인수지침을 변경하거나 보장수준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

당시 삼성화재는 암 수술비특약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판매를 아예중단했고 상해일당, 질병일당, 암진단비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등 의료비 담보특약에 대해 보장수준을 대폭 줄였다.

이어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7월에 통합보험에 대한 인수지침을 변경했고 그 다음달인 8월 LIG손보 역시 인수지침을 강화했다.

LIG손보의 경우 암진단급여금의 가입한도를 중단하거나 일부 5년갱신 특약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입제한을 강화했고 동부화재 역시 보험료운영특약의 최저보험료를 높였다.

이후 이달 18일부터 현대해상이 인수지침을 변경, 적용키로 하고 이후 가입자에 대한 인수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해상의 인수지침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비 담보관련 특약에 대해 인수제한을 강화했다.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에 대해 현행보험금 지급수준의 절반으로 줄였다.

또한 암입원급여금을 비롯해 뇌졸중 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등에 대해서도 인수제한을 강화했다.

뇌졸중 진단의 경우 현행 질병사망의 100%이내 가입에서 질병사망의 50%이내 가입으로 변경, 보장수준을 절반으로 낮추었다.

즉 지금까지는 암진단비 2천만원 가입 시 질병사망에 2천만원 가입하면 뇌졸중 2천만원, 급성심근경색증 2천만원 가입이 가능했으나 변경후에는 뇌졸중은 1천만원, 급성심근경색증도 1천만원으로 가입한도가 제한되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2천씩 설계하려면 질병사망을 4천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 특약의 고보장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질병사망담보금액을 크게 늘려야 함으로 보험료가 커지는 부담이 발생된다.

또한 배상책임부분과 관련 현대해상은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주차장배상책임의 경우 이달부터 판매를 중단키로 했으며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의 보장수준도 대폭 낮추었다.

동부화재 역시 지난 8월 인수지침을 변경한 후 약 2달여만에 또 한차례 대폭적인 인수지침을 변경했다.

동부화재는 인수지침 변경안을 내달 1일자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변경안에 따르면 여타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뇌혈관진단비, 허혈성질환 진단비의 보장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뇌혈관을 뇌졸중으로, 허혈성심질환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제한, 보장범위를 대폭 줄인 것으로 심지어는 뇌질환 및 허혈성질환 수술비 및 입원일당 담보는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상품으로 판매가능한 시점은 이달 31일까지 인수심사가 신청된 것에 한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암 치료 등 암과 관련된 특약의 손해율 상승 등 일부 특약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아 조정하지 않을수 없다”며 “생존급부의 특약이 많아 사차손 발생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보험전문가들은 통합보험의 당초 개발취지는 이미 무색해진 상태며 판매 과열현상으로 또 한차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업계 한 연구위원은 “통합보험의 기능은 말 그대로 이 상품 하나로 일상속의 모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손보사들이 인수기준 변경안을 살펴보면 정작 필요한 담보에 대해 보장수준을 축소해 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합보험을 손보사들이 상품 판매에 나서기에 앞서 시뮬레이션 작업 등 사전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초기우려의 시각이 적지않았던게 사실”이라며 “더구나 판매경쟁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에 알려진 바와 달리 대폭 축소된 보장범위와 수준등으로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게 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판매경쟁은 자제하고 철저한 컨설팅을 통합 상품 설계로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동부화재 통합보험(컨버전스 보험)의 인수지침 변경예정(11월1부터 적용)
                                <*질병관련 담보의 보장범위 축소>*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수술과 입원 관련 위험률이 없어 해당 수술 및 일당담보는 없음.
-뇌질환, 허혈성심질환 수술비 및 입원일당 담보 판매중지


현대해상 통합보험(행복을 다모은…) 인수지침 변경안(10월18일 부터)
                                     <*상해 및 질병입원일당>

                                           <*특약별 구성비 인수지침 변경>

                                                  <*재물 배상책임담보지침 변경>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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