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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확대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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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18 21:52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위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종신·CI보험 및 정기보험은 사후정리서비스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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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18일 말기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제도’의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중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실시한 진단결과 보험대상자의 잔여수명이 12개월(1년) 이내일 경우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써 적용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말기 환자 및 가족들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아 수술, 치료자금 및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잔여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의 고통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선지급 가능 금액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50% 이내 최고 5,000만원 내에서 고객이 필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청구할 수 있다.

대한생명측은 이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보험가입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선지급금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과거에 선지급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또한 1999년 2월 이후 출시된 상품 중 주계약에 일반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CI 등 보장성보험 전계약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일반사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청 다음날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사후정리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보험대상자 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별도 조사 없이 사망진단서만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신청 하루 이내에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유가족들은 장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시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사후정리 비용이 필요한 유가족들의 금전적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개발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다만 일반사망보험금의 50%와 3,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며, 3년 미경과건 및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상상품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비롯해 유니버셜종신보험·변액CI보험·유니버셜CI보험·전환유니버셜CI보험·노후사랑CI보험·교직원변액CI보험·전환변액CI보험·대한정기보험 등 총 8종류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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