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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무심사종신보험 개발 활발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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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15 23:05

금호 라이나 이어 AIG 및 LIG생명도 잇따라 개발 착수
업계 일각 철저한 상품이해 교육 후 판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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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에 가입이 제한없는 무심사 종신보험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7월 금호생명이 업계 최초로 개발, 판매에 나선 이후 큰 호응을 보이면서 국내 보험사는 물론 외국계 보험사들까지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 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탈락시키는 등 보험 가입을 거절한 측면이 있어 상당히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상품 판매시 매우 중요시 되는 언더라이팅 절차를 생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선택 위험은 물론 향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고객과 보험사간 분쟁도 만만치 않게 발생될 것으로 보고 상품판매에 신중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호생명, 라이나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무심사종신보험이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계 생보사인 AIG생명이 현재 상품판매를 위해 금융당국에 인가신청을 한 상태이며 LIG생명 역시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율확인을 요청하는 등 생보사들의 상품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 상품의 경우 그 동안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 요청을 보험사들이 거절해 왔다는 점에서 홀대받던 이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가입제한이 없고 2년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가입자에게 설명하는 등 상품판매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질병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2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또는 차별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금호생명과 AIG생명의 경우 2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사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2년이 경과하면 납입보험료의 70%와 보험가입금액의 50%만을 지급하는 등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LIG생명의 경우 현재 상품개발이 진행 중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해 사망하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년이전에 사망할 경우 기존 판매생보사들과 마찬가지로 납입보험료만을 지급토록 했다.

이 상품의 주요 타깃대상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50~80세의 소비자들이 주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례비 마련을 위한 적금상품으로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중노년층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렇듯 고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적인 사망보험 가입시 요구되는 계약전 알릴사항을 비롯해 건강검진, 의사의 진료기록 제출 등 언더라이팅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이 위험성을 늘릴 수 있다며 경쟁적으로 판매에 나서는 것은 향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가입전 심사를 하지 않아 상품가입에 있어 모럴리스크 가능성이 다분한데다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차등지급 문제등 완벽한 상품설명 등 철저한 영업조직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금호생명은 상품이 무심사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급방식 및 기준에 대한 제한을 두는 한편 부실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계약비 수당의 환수조항을 두는 등 리스크 헷지방안을 마련해 두는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했지만 초기 설계사들의 부실판매 및 역선택이 노출됨에 따라 설계사들에게 판매를 불허하고 다이렉트 채널만을 통해 판매토록 전략을 수정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이도 얼마안돼 설계사들의 반발에 밀려 재 허용하는 등 재차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판매에 앞서 판매채널선택, 부실판매 에방책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뒤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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