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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감원이 컨설팅한다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15 22:59

4/4분기 내부통제 및 사고예방관련 실시
“규제기관으로의 인식 우호적으로 바뀔 것”기대

앞으로 감독당국이 감독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서비스도 실시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취약 문제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전문검사역을 투입해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다양한 문제점 진단 등에 있어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감독당국의 전문인력이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은행 보험회사 신협에 대해서는 6~8월 사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시스템 개선방안△리스크관리조직 및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리스크 검사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관련한 컨설팅을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4/4분기에 내부통제 및 사고예방대책, 내부회계관리제도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컨설팅까지 나서는 것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감독당국에 대한 기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급격한 금융환경변화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모든 업무를 적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가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감독과 검사업무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도 감독당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혁신과 IT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산업의 겸업화 국제화가 급진전되자 금융회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같은 상황을 뒤따라 가기 위해 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게 금감원의 고민이다.

고심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금융회사의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수준을 평가 점검한 뒤 취약점에 대해 지도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적’인 검사로의 전환이다.

이미 지난해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조사 등 경영컨설팅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쳤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대상회사 확정 △컨설팅 청구제도의 세부운영방안마련 △컨설팅 담당자 교육실시 등 컨설팅제도의 기본틀을 갖춘 후 8개사에 대한 컨설팅 시범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컨설팅실시로 “금융회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검사인력의 전문성이 업그레이드돼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을 ‘규제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외부의 시각을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바램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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