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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과당경쟁에 철퇴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10-11 21:23

재경부, 법 개정 통해 과도한 경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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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피해책임은 해당 신용카드사가 지게되고 과다한 경품제공이나 포인트적립 등 과도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사가 회원 또는 가맹점에 과다한 경품제공 등으로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또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카드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범위에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를 추가했다.

과당경쟁으로 판단해 금지하는 영업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경품제공, 연회비면제,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각종 제휴카드 혜택 등을 통해 과당경쟁을 벌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과당경쟁행위로 금지할 지를 금감위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카드회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책임져야 하는 범위에 현행 분실·도난의 경우, 위·변조된 카드의 사용 등 두 가지 경우 이외에 ▲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카드의 사용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를 이용한 카드의 부정사용을 추가했다.

현행법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할부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할부금융자금 대출범위에 취득세나 등록세 등 부대비용도 포함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감위 인·허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금감위 등록 금융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카드회사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때 발행금액의 3%를 공탁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카드회사 외에 양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경부는 여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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