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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엔 은행서도 ‘환급형 제3보험’ 판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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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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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에서도 환급형 제3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환급형 제3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있는 간병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그동안 저축성보험, 순수보장성 제3보험만 허용됐던 방카슈랑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이에 중소형 생보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환급형보험의 경우 보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만큼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익창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에 동부생명, 금호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을 개발, 10월 1일 판매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환급형 제3보험 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급율이 낮은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소액대출시 ‘꺾기’상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다 금리확정형으로 판매될 경우 보험사의 금리리스크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과 보험사에 환급형 제3보험 취급에 대한 유의사항을 통보했으며, 앞으로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선 RM(Relation ship Manager)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검사들을 통해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방카슈랑스 허용단계별 시장 규모>
                                                 (FY’05 기준)
                                                                                 (단위 : %)

  • 중소형사 MS확대 호기 도래하나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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