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업계는 그동안 새로운 수익시장 창출을 위해 자보법 의료진료기관의 편입을 건의, 지난 1999년 2월 자보법 개정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용 환자들이 거의 없어 당초 기대했던 수익창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등 속내만 태우고 있다.
◇ 교통사고 ‘한방치료’ 홍보부족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율 저조의 주원닫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방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없이는 자보법 개정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며, 해법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인 홍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포스터 제작 등 매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한 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이후 7년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한방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은 적다”며 “이러한 인식부족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싶지만 의료광고 제한과 양방업계의 견제에 포스터 제작 등의 소소한 홍보밖에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부족과 함께 한방 의료기관들의 교통사고 환자배척도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정한 진료수가가 너무 낮아 환자를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공표된 한방 의료기관의 1첩당 진료수가는 4870원으로, 업계가 주장하는 9000원에 54%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의원 관계자는 “치료용 첩약의 경우 보신 약재를 제외하더라도 25가지 약재가 들어간다”며 “일반 환자들의 경우 첩당 1만원에 달하는데 교통사고 환자라고 반값에 지어주기에는 손해가 크다”라고 말했다.
◇ 환자·보험사 외면속 자배법 개정취지 무색
교통사고시 한방 의료기관 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은 비단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선 손해보험 보상인력들조차도 자배법 개정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첩약에 대해 치료용 첩약과 보신용 첩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첩약은 보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분명 치료용 목적의 첩약까지도 보상이 되고 있는데 이용율이 적다보니 아직까지도 첩약은 보신개념으로만 생각해 보상이 안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보상직원들이 많다”며 “이러한 잘못된 상식을 가진 보상직원들로 인해 한방 의료기관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배법 개정으로 한방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것은 수술이나 외상치료 후에도 남아있는 진통 일명 어혈로 인한 증상치료에 한방이 우수하기 때문인데 보험사의 무관심으로 법 개정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