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를 갖게 되면 은행채 발행때마다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행분담금’이라는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으로서는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함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즉시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은행채 발행의 이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에서는 국채와 지방채, 일부 특수채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의 발행 때 공시의무를 갖도록 했다.
그동안 은행채는 공시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채를 발행할 때마다 은행들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으로써 발행의 즉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A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자금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절했는데 절차가 복잡해지면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메리트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신고서 작성 자체도 분량이 많아 그 작성 자체가 인력 투입시간 등에 비춰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신고서 제출 이후 승인까지의 기간 역시 즉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 향후 발행분담금이 부과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회사채 발행의 경우 1년이하 채권은 0.05%, 1~2년 0.07%, 3~5년은 0.09%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결국 자금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면 이는 곧 고객들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B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이 번거로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면 굳이 은행채를 발행하려고 하겠느냐”며 향후 채권시장의 위축 가능성까지도 제기했다.
은행 자금 담당자들은 향후 비용과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은행들의 발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는 결국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 3월말 현재 금감원에 집계된 국내 은행의 은행채 발행 규모는 117조5000억원에 달한다.
100조가 넘는 은행채 규모가 줄어들 경우 가뜩이나 채권수급 상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런 수수료 부과 방침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그동안 은행채 발행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고객에 피해를 입혔던 적이 없었던 점과 은행채 발행의 특수성 등에 비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법 2조에선 은행채 발행은 예금과 함께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유업무에 대해 신고를 한다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다.
일반 회사채나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자금조달이 고유업무가 아닐뿐더러 대부분 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용도, 증권사의 경우 투자 혹은 투기성 거래에 전용될 수도 있지만 은행은 기업 및 개인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등 업권간 차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투자자 보호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증권·종금·여전사 등 다른 업권간의 형성평 문제와 금감원 발행분담금 부과가 그 속내”라고도 주장했다.
즉, 현재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그 중 감독분담금이 가장 크지만 유가증권 발행으로 인한 수수료가 포함되는 발행분담금도 17.1% 규모다. <표 참조>
한은 출자금이나 감독분담금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발행분담금 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2006년 금감원 분담금>
(단위 : %)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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