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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누구를 위한 행정정보 공유인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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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18 00:35

여신금융협회 김인성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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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누구를 위한 행정정보 공유인가?
지난 6월 13일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구비서류 유통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공공·금융기관의 업무처리를 온라인 중심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상당히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지만 행정정보공유법이 시행되면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지참하면 된다.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등에서도 관리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편리성이 은행·증권·보험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어 행정정보공유 대상 금융기관과 제외된 금융기관과의 이용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이번 입법안은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유형별 행정정보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에서는 행정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대상기관을 제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행정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절차와 행정정보공유센터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에서 행정정보공유이용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증권·보험사만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에 포함하고 여신금융사는 제외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좁은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신금융업계가 무조건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증권·보험사처럼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의 승인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여신금융사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4800만의 인구 중 8300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5조1000억원의 할부금융이용액, 5조7000억원의 리스실적에서 말해주듯이 규모면에서 타 업권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여신금융사를 포함한 여타 금융기관이 행정정보를 이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애초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길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재검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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