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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연루 대출금 상환의무 없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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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6 14:27

피해자, 대출 명의 제공..금융회사 직원 등 공모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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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질적 채무자 아니다..채무상환 요구 부당"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개입,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 을은 지인인 갑의 부탁으로 A금융회사의 대출취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채무자가 됐다.

하지만 관련 대출금은 갑과 금융회사 직원 등이 공모한 금융사기사건으로 피해자인 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금융회사가 실질적 채무자가 아닌 을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했고, 을은 이같은 요구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을의 신청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A금융회사에게 을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금융회사도 이를 수용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을이 실질 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통상 필요한 업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을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기에 의한 대출약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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