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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BIS협약 2008년 도입…고급법 연기도 검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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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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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2007년말 도입하기로 했던 신BIS협약이 다소 늦춰진 2008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또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은행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시행일자를 연말에서 내년 초로 조정함에 따라 우리도 시행일자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BIS협약은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운영위험을 추가해 은행의 적정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새로운 평가 척도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온느 2008년 초에 제출하는 2007년 4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에 대해선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되고 2008년 1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신BIS협약을 적용해야 한다.

김 부원장은 “내년 연말부터 신BIS협약을 시행할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에 분기별로 현행 기준과 신BIS협약이 달리 적용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21일엔 “오는 9월 계량영향분석(QIS)을 실시해 신BIS협약 도입이 국내은행들의 BIS비율이나 여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영향이 클 경우 고급내부등급법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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