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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매각논란 법적다툼 비화되나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07 22:19

한화그룹, 예보측의 국제중재 부당해 법적대응키로

대한생명 매각문제를 놓고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간 법적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최근 대한생명 인수계약 무효를 주장해 온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7일 한화그룹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사외이사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 매각 관련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국제중재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적대응키로 하는 등 정면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한화그룹은 우선적으로 대한생명 지분 16%를 시가보다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도 조속히 행사키로 결정했는데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대생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바 있으며 이 권리는 내년 12월 말까지 유효하다.

관련업계에서는 한화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화의 콜옵션 포기 가능성을 일축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한화측은 “예보의 국제중재방침이 발표된 뒤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집단 손해배상 책임이 거론될 정도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내린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화는 예금보험공사의 이번 발표로 그룹계열사와 관계사의 주가 및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유무형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며 관련 정부기관 및 예금보험공사측에 부당한 중재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 - 예보 발표로 계열사 주가하락 등 파장 커

예보 - 국제중재 신청예정에서 한화주장 수용못해

한화측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중재 신청의 근거로 내세운 이면계약과 헐값 인수 시비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측은 대생을 인수할 당시 호주계 생보사인 맥쿼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면서 맺은 이면계약의 위법성 여부는 이미 법원의 1, 2심 판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상태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예금보험공사가 면피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화측은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서 무혐의로 결정났음에도 불구 느닷없이 국제중재 운운하는데 대해 납득이 안간다”며 “최근 대한생명이 급성장하자 콜옵션 지분의 행사가격을 높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수가격 논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업자문기관이자 당시 매각주간사였던 메릴린치의 요청에 의해 당초 제시된 가격보다 2배 이상의 비싼 가격에 인수했기 때문에 헐값 인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해 본계약 자체에 대해 중재를 신청할 예정인 상황에서 한화측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화가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 문제 역시 중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결국 대한생명 매각계약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국제중재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침으로써 두 기관간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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