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은행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지,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한 시각에서 재 검토되어야하며 소비자효용과 업권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이태열 연구실장은 ‘비은행권 소액지금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비은행금융권으로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는 금융서비스의 개발환경을 개선하고 업권간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금융산업 전체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업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금융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미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하면서 서민금융산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안정성과 은행의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 등의 논리를 내세워 비은행금융권들의 참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급결제기능이 예금에 기반한 은행의 고유업무라고 주장, 비금융권의 참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고객예탁금을 기반으로 한 증권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해서도 은행고유업무인 예금업무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및 비은행권에서는 지급결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금융거래를 완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매커니즘으로써 어느 특정금융산업의 전유물이라 할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태열 실장은 “과거 지급결제 기능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을 통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결제 업무 자체가 은행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미 전자금융 등 지급결제 수단의 발달로 지금결제 기능이 비금융기관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비은행금융기관의 참여에 대한 은행권의 배타적인 자세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급결제와 관련해 은행만이 안전하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으며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도 지급준비급, 순채무한도 등 관련체제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