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라고 했습니다. 위 상법의 규정과 판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甲이 개인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甲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영업양도 유사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산재사고는 영업주체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는 甲주식회사에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에 근거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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