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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유사상호’에 소비자 피해 확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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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28 20:29

금융거래시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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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체들의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그동안 ‘종합금융’, ‘할부금융’ 등의 금융기관 유사상호를 사용한 불법 사금융 업체 6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업체들이 사용해온 유사상호로는 종합금융업(26개), 여신전문금융업(20개), 상호저축은행(9개), 자산운영업(6개), 신용정보업(2개) 등이 있다.

이들이 적발시 통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에도 불구하고 유사상호를 사용해 온 것은 바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로,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편취, 고금리 대출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상호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소비자들이 금융거래시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 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및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에 제도권 금융기관인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영훈

금융기관 사칭으로 인한 피해사례

■ 피해사례1

▶피해내용

전난 순천의 이 아무개씨는 2004년 10월 순천의 사랑방신문의 ‘OO상호금고’ 대출광고를 보고 동 업자에게 전화하자,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며 25만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해 25만원을 입금했으나 동 업자는 수수료만 편취하고 대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급해 주지 않음

▶검토내용

동 업체는 금융소비자의 유인을 위해 지방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상호저축은행 유사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하며 대출중개 등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

■ 피해사례2

▶피해내용

부산의 양모양은 학자금 300만원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의 ‘OO주택할부금융’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시 제2금융권이라는 생각에 이자율 등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으나 대출이후 대출이자가 54%라는 통보를 받고 동 업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제2금융권의 할부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자였음.

▶검토내용

동 업체는 금융소비자의 유인을 위해 제2금융권의 유사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고리의 대부업을 영위하며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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