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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완화…큰손들은 ‘글쎄’

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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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24 21:30

자금출처 마련, 국세청 통보 완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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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환자유화조치로 22일부터 100만달러 이내에서 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업계에서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실수요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당분간 큰손들은 여전히 투자를 망설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해외부동산 투자 완화 조치에 따르면, 해외부동산을 100만불까지 투자할 경우 기존의 자금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30만불까지 국세청 통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회사, LLC(유한회사형 펀드) 등 사업자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도 전면 폐지됐으며 송금액 기준으로 100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 투자시장도 해외부동산 실수요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큰손’이나 규모가 큰 법인의 자금이 나가기보다는 실수요 시장과 같은 중산층 자금의 투자도 가능해졌다.

그간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인프라가 구축돼있지 않아 사실상 쉽지 않았다. 해외부동산 투자시에는 자금출처 증빙 마련, 매년 사후관리, 국세청 통보, 불필요한 서류절차 등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

해외부동산 전문기업 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는 “자금의 무분별한 자금세탁과 불법적인 증여,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안이라 무조건 전면 폐지를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된 투자규제 완화의 내용에 좀 더 효율적인 해외부동산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증빙 서류의 완화, 국세청 통보액 완화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만 매년 사후관리 의무는 시장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당분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루티즈코리아가 이번 규제완화와 해외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회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투자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답자의 70%가 ‘아직 고민 중’이라 답했다. 또한 이번 완화된 외환규제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0%였다. 무엇보다 80% 가량이 해외부동산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국세청 통보액 등 사후관리 문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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