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리점들이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들에게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반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추진한 재경부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강경일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잡음이 한동안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법인대리점협의회 이선봉회장은 “보험설계사, 개인대리점은 펀드판매를 허용해 놓고 법인대리점에 한해서만 판매를 불허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업영위를 함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재경부측은 펀드판매는‘개인’에 한해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며 법인에 대해서도 펀드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향후 고객의 피해가 발생했을때의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외한 것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것인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법인대리점협의회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법인대리점들은 국가인권위에 우선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래도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정부와 대리점들간 신경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