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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전부명령으로 송달된 금액은 일부만 변제 안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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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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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甲은 乙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乙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3,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甲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丙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2,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甲은 위 임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A :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의하면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하기 어렵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그것을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전부채권자인 丙에게 전부명령이 발해진 3,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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