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외환銀, 급여이체 고객에 일부 수수료 면제

원정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6-03-16 16:2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외환은행은 오늘(16일)부터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받는 고객은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건당 600원)가 면제되고 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는 월 6회(모바일뱅킹 이용수수료 포함)까지 면제된다.

대출의 경우 거래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리더스론 또는 e-좋은 직장인 우대대출을 받을 수 있고 리더스론은 0.4%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담보대출인 yes모기지론을 이용하면 0.4%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환전이나 해외송금시 환율을 30%까지 우대해 주고, 5월말까지 외환 예스포유카드(Oil, Shopping, Entertainment 3종)를 발급받으면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