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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심위, 맞춤형 IT지재권 법률지원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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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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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지역의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IT지적재산권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IT중소벤처기업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전문 인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IT업체로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영업비밀 유출, 라이선스 계약관련 등의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많은 시간소요와 소송비용 때문에 아예 권리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프심위는 올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IT지적재산권센터와 함께 각 지역의 IT벤처기업연합회, IT관련 협회 및 기관 회원사,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 지역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방문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 지원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IT지재권 활용기반 조성사업`에 따라 지자체의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특화된 IT지재권 분야의 법적대응능력 향상 및 인식제고 차원이다.

또 프심위는 IT법률종합지원 사이트(www.itnlaw.or.kr)를 통해 온라인 법률상담, 해외의 IT지재권 관련 법·제도 동향 메일링 서비스 제공 등 중소벤처기업의 사전적 분쟁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IT지재권 관련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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