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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기업어음도 증권사 취급 허용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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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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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비상장회사 발행 기업어음(CP)도 취급할 수 있게 허용될 전망이다. 또 투자자문사가 유가증권 외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금융산업의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발행 기업어음(CP)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종별로 과도한 업무범위 제한이나 신규업무 취급제한 규제 등을 개선키로 했다.

또 투자자문사가 부동산 등 유가증권 외의 투자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상품·영업방식·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재경부·금감위 등과 규제개혁기획단이 긴밀히 협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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