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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내 금융업 인수 투기자본의 적격성 심사 보다 더 강화해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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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06 17:50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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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8월 단기투자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무상증자에 이은 유상감자 및 조세회피를 통한 국부유출 등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소유에 따른 그동안의 폐해를 막고자 국내진입 외국자본의 성격과 은행 경영진의 적격성에 대해 심사하는 ‘적격성 심사제도’(fit and proper test)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현행 은행법 제16조4의①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의3). 이에 따라 금융 감독당국은 주식한도를 초과 보유한 은행 대주주에 대해 처음 승인뿐 아니라 승인이후에도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출범직후 현 정권은 소위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이란 구호 아래 겉으로는 ‘외자유치를 통한 증자’라는 명분으로 당시 대주주였던 정부 주도로 현행 은행법상 인수자격도 없는 해외 사모펀드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하였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 어느 조항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허공에 뜬 조항인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불법 승인해주었다. 특히 최근 재경위 문서검증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금융 감독당국은 “지난 2003년 10월 최초 승인 결정이후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고 예외조항에 의한 승인이란 핑계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한 바 있다.

결국 현 정권은 현행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불법 적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심각한 직무유기 등을 저지르면서 사실상 론스타에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올해 2월 25일 금융 감독당국은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인 ‘론스타어드바이저스코리아’가 2000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허위 컨설팅계약을 통해 국외법인에 용역비 지급형식으로 유동화전문회사 자금 860만 달러를 불법 반출하였고, 또 다른 자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스코리아’도 론스타펀드가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들간에 자산을 싸게 또는 비싸게 매매하는 수법으로 수익금 170억원을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자 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자산유동화법(제3조의1 ‘유동화계획 변경등록 의무’와 제22·제23조 ‘업무범위제한’)과 외환관리법(제16조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사실도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융 감독당국은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처벌조항 미흡을 이유로 ‘업무개선명령,’ ‘용역대가지급정지’등 경미한 조치만 내려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서부터 최근 재매각 진행까지 론스타에 대해 현 정권이 취해온 일련의 특혜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당국은 당초 론스타의 투자구조가 세금회피 목적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승인해 결과적으로 탈세를 방조하였는데, 향후 편법 또는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적격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인수를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업에 대한 투자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 감독당국은 입법상 문제로 자산유동화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현 입장에서 탈피해 현행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지켜야 할 적격성 요건 중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라목>조항을 근거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지체 없이 당장 실시하여야 한다. 요컨대 금융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대주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반행위 자체가 금융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할 수 있고, 특히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 위반은 그 내용이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은행법상 대주주로서의 적격요건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아울러 이번 론스타 국내 자회사들의 자산유동화법과 외환관리법 위반과 관련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

끝으로 우리 한나라당 진상조사단 일동은 향후 론스타의 세금 포탈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의 재매각 일정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켜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엄밀히 실시한 후 비로소 매각 논의를 진행시켜 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국내은행으로의 매각, 외국계 자본으로의 매각 및 독자생존 등 각각의 외환은행 매각대안들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나경원 의원

(김재경·김정훈·유승민·이종구·주호영·최경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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