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28일 금융결제원은 판교신도시 청약부터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며 아직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지 않은 청약 희망자들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청약희망자는 3월28일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약이 가까워지면서 인터넷 과부하 등의 가능성이 있어 분양공고일인 24일 이전까지는 인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거래은행을 방문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은행·보험용 인증서(무료)’나 ‘범용 인증서(유료, 4400원)’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으면 된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