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한해 대부업법 위반 및 신용카드깡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총 1130개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사기의 64%가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정보지에 이어 인터넷과 스포츠신문, 휴대폰도 대출사기 광고에 이용되면서 금융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사기의 경우 사후구제가 어려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의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회사이름 및 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거래전 직접 전화·방문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대부업체의 경우 관할시도에 문의해 주소 및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일 경우에도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음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선수수료 요구, 비밀번호 요구, 신용카드 송부 요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요구 등에 응할 경우 향후 구제도 어렵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는 고객들은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www.egl 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편”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