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은 홈쇼핑보험의 과장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과장광고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현대홈쇼핑이 총 22건의 과장광고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CJ홈쇼핑과 우리홈쇼핑이 16건 적발로 그 뒤를 이었다.
과장광고 사례로는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의 표현을 통한 과장광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사항에 대한 부실안내가 14건, 보험사 경영상태에 대한 과장 13건, 보험료 및 보험금 과장안내가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된 홈쇼핑광고를 중단토록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유의사항을 보험사와 홈쇼핑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변액보험상품에만 적용하던 심사제도를 모든 손·생보상품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TV홈쇼핑을 통한 과장광고 사례
-‘무조건 보장’ 등 자극적 표현을 통한 상품 광고
- 면책기간 및 감액사유 미안내 등 중요사항 설명 미실시
- 약관상 보장내역에 대한 과장 광고
-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과장
-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과장 광고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