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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최다 적발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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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20 00:02

총 22건 적발, 수익률 과장광고가 가장 많아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등 소비자오인 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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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TV홈쇼핑업체들과 제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TV홈쇼핑업체에서도 현대홈쇼핑이 과장광고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적발사례는 ‘과장된 표현사용’ 및 ‘면책사항 부실안내’가 적발건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과장광고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24개 보험사와 5개 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번 실태점검에서 현대홈쇼핑의 경우 총 22건이 적발돼 과장광고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CJ홈쇼핑과 우리홈쇼핑이 각각 16건이 적발됐다.

과장광고 사례로는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 표현이 과장된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면책사항 등 주요사항 부실안내가 1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보험회사의경영상태에 대한 과장광고(13건), 보험료 및 보험금 과장안내(12건)순이었다.

홈쇼핑업체별 과장광고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CJ홈쇼핑은 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GS홈쇼핑은 면책사항 부실안내 등이 적발됐으며 우리홈쇼핑은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현대홈쇼핑은 수익률을 가장 많이 과장해 광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기 제작된 광고 중 과장광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중단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홈쇼핑사 및 보험회사에 보험상품광고 시 유의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재발시에는 엄중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과장광고방지차원에서 홈쇼핑광고에 대한 심사제도를 확대적용키로 하고 생손보협회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법규를 마련하고 과장광고의 상시모니터링 및 테마검사를 실시해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 TV홈쇼핑을 통한 과장광고 사례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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