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쌍용화재는 지난 세월동안 대주주간 경영분쟁에 휩쓸려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하고 인수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아규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금감원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왔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신청에 대해 승인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광산업의 주요주주인 흥국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어 쌍용화재 인수주체로써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에 흥국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흥국생명이 쌍용화재의 주식을 직접취득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잘라말해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를 적법했음을 재확인했다.
한편 변액보험 운용문제와 관련한 투자원금 공개여부에 대한 오는 4월부터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금액을 공시하고 순차적으로 공시범위를 넓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큰 논란을 빚었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교통법규 위반 할증률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어 검토한 바 있지만 교통법규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기책임부여 차원에서라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강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경찰과의 연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