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은 홈쇼핑보험 실태점검 결과 관련 민원은 2004년 8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중에만 260건이 기록될 정도로 급증했다며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단 금감원은 현행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방송광고 심사제도를 모든 생손보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심사결과 과장광고로 판명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작업반에서 추진중이다.
또한 보험협회와 TF팀을 구성해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과장광과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해 현재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 및 테마검사를 통해 소비자 민원 발생 요지를 미연해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태점검에서 결과 `무제한 반복보장`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5건 적발되며 가장 많았고 면책사항 부실안내(14건), 보험회사 경영상태 과장광고(13건), 보험료 및 보험금 과장안내(12건)이 적발됐다.
또한 TV홈쇼핑회사 중 가장 많은 과장광고를 한 회사는 총 22건을 실시해 광고건당 2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