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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24시간 자기매매 제한 ‘완화’

홍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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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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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서치자료에 대한 24시간 자기매매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제시한 경우 증권사 리서치자료에 대한 24시간 자기매매 제한규정이 풀리는 것.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증권업 감독규정상의 ‘리서치 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제한’ 규정을 개정, 상품운용상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워런트증권(ELW) 등 신종 파생상품 출현에 따른 규제 공백은 보완키로 했다.

지금껏 증권사의 자산운용이 지나치게 제약받아 왔으며 통상적인 영업활동도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거래나 유동성공급자 거래는 리서치자료 공표에 따른 가격변동 등 의도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도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며 “증권사의 자산운용과 업무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관련 사채, 파생증권(ELW, ELS 등), 상장파생금융상품(주식옵션) 등은 24시간 자기매매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신상품 출현에 따른 규제 공백은 보완됐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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