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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사용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아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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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12 22:29

올해 금융권 DRS 확대, BCP 수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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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재해복구시스템(DRS)을 구축해 전산시스템 이중화를 갖추고 있다. 또 올해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존 재해복구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주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한 채 은행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 부분 장애로 DRS 가동 어려워 = 은행 전산시스템 운영 팀장들은 전산센터 내부의 백업 시스템을 통한 이중화가 구성돼 있는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해복구센터를 통한 이중화 구성은 대규모 테러나 재난이 아닌 경우 부분적인 장애에 의한 재해복구센터 운영은 내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한다. 이는 재해복구시스템은 재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체 시스템을 전환, 사용토록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시스템의 HW나 SW 장애 시 전체 시스템을 이중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설사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센터의 잦은 환경변경 작업 및 업무개발에 따른 백업센터 시스템간의 환경을 동기화 하고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쉽지만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자체 기술인력 및 협력업체 기술 지원이 필요하나 은행 자체 및 협력업체 기술진의 잦은 업무 이동 등으로 인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재해복구센터 구축 당시 투자 대비 효율성 저하에 따라 핵심 업무에만 백업체계를 갖춘 경우가 많고 최근 급증한 각종 전자금융의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복잡한 시스템 구성 및 네트워크, 회선 관리비용 등으로 인해 다소 부실한 것도 문제다.

한 은행 CIO는 “실제 제대로 된 백업체계를 갖추려면 2개 이상의 백업센터를 갖춰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1개만의 백업센터를 갖추고 있어 완벽한 이중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금융권 올해 DRS 확대·BCP 진행 = 금융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대비해 올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확대 및 BCP(업무연속성계획) 체계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잘못을 입증하지 못한 전자금융거래 사고는 모두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전산장애 발생은 금융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재해복구시스템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조흥, 기업은행 등이다.

또 외환은행, 농협은 BCP를 수립할 방침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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