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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국고금 납부업무 시작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08 21:05

저축은행중앙회는 6일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일부터 모든 국고금 수납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들은 저축은행 창구에서도 국가에 내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가치세 등 16개 항목의 각종 국세와 교통범칙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수학능력시험응시료 등 제세공과금 등이 해당된다.

저축은행의 국고금수납업무는 지난해 2월부터 중앙회가 국고금수납대리점 지정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국고금수납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57개점포에서 우선 취급하고 이후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국세외에도 지난 2005년 7월부터 전화료, 전기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공과금 수납업무도 이미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타금융기관과의 온라인 송금 등 자금이체, 지로, CMS, CD공동망, 대여금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시중은행과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저축은행에서 납부가능한 국고금>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관세 등

- 경찰청 및 검찰청의 교통범칙금, 방범범칙금, 과태료

-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국가보훈처의 대부원리금

- 특허청의 특허수수료

-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 등 총83개 특별회계의 수입금

-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료, 고궁입장료, 수출품파출검사수수료 등의 수입대체경비

- 양곡증권정리기금,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총32개 기금의 수입금

- 기타 특별계정으로 수납되는 수입금 등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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