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 읽혀지는데, 해법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고 싶은 모양이 역력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예전과 달라진 것은 이 사안을 추진할 주체를 증권선물거래소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TFT)의 위상과 권한은 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당국의 개입여지는 충분하다.
금감위는 또 앞으로 생보사의 상장은 규모와 업력, 상품의 성격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논란의 정점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 비켜서는 모습이다.
따라서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몇몇 중소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상장의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초미의 관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공산도 없지 않아 보인다.
◇ 주체는 `거래소`…"복안은 있다?"
금감위는 이날 발표의 핵심을 `생보 상장 문제를 논의할 주체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생보 상장의 핵심 논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5조의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는 `상장차익`으로 불려지는 1989~1990년 교보·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금중 계약자 몫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고, 생보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 등 정부는 이 규정의 해석이 필요하고 생보사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상장규정에 생보사의 특성을 반영한 상장규정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으로 생보사의 상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할 TFT가 거래소 산하에 만들어질 생보상장 자문위원회다. 자문위원회에는 정부와 시민단체를 전부 배제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다. 법률과 보험, 회계, 재무 및 계리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자문위원회에서 규정이 마련되면, 증권선물거래소와 협의해 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금감위 안건으로 올려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 작업이 끝나고 생보사들의 신청이 접수되면, 공식적인 상장절차에 들어가고 생보사의 상장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몇가지 생보사 상장을 위한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위 김용환닫기

사실상 논란의 핵심인 삼성·교보 문제는 어느 정도 접어두고 논란이 적으면서 상장 의사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상장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금감위는 최근 증자에 성공한 미래에셋생명, 금호생명과 현재 추진중인 동양생명 등은 일반 공모방식으로 자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상장시 필요한 기업가치 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생보사들의 경우 상장차익중 계약자 몫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작아 거래소의 일부 상장규정만 손질하면 곧바로 상장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 삼성·교보생명 상장 가능성은?
생보사 상장의 핵심인 삼성·교보생명 문제는 감독당국이 `단계적`이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일단 지루한 공방이 더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두 보험사 모두 공식적으로는 "상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이를 액면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삼성생명은 차치하고라도 그 동안 좀 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 온 교보생명도 내부적으로는 대주주의 지분이 취약해 상장후의 지배권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대형 생보사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하나 선뜻 나서기 힘든 구조라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상장자문위원회 운영의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활동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추가적인 공청회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즉, 이 같은 상장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밑그림은 대부분 삼성·교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구분계리 TFT 계속 운영…상장자문위와 중복 논란
김용환 국장은 또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상장자문위와 별도로 금융감독당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구분계리 태스크포스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장`이라는 것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와 관련된 생보사의 이 구분계리 문제도 직간접적으로 생보사 상장문제와 연관돼 있다. 이 문제에서도 업력이 오래된 삼성·교보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유배당상품이 많아,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보험업법감독규정의 개정사안인 구분계리 문제가 계속 금감위의 관할하에 있는 상황에서 결국 상장자문위는 이를 제외한 또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보험사들이 먼저 상장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셈이다.
김용환 국장은 "어차피 상장자문위도 구분계리 TFT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를 반영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대형사들의 상장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