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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운전 보험료 20% 할증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1-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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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이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 때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하며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때 10%,2차례 이상 20% 할증된다. 과속(제한 속도 20㎞ 초과),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의 경우 2∼3차례 적발때 5%,4차례 이상 10% 할증된다.

또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과거 법규 위반 집계 기간의 경우 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은 현행 2년을 유지하지만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 대상은 51만명에서 48만명으로 감소하고 할인 대상은 731만명에서 84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행 첫 해에 이들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은 9%,할인율은 0.38%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교통안전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교통시민봉사대’를 도입키로 했다. 시민봉사대는 2월 중순부터 교차로,스쿨존 등 지정된 장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정지선닫기정지선기사 모아보기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게 된다.

손보협회는 또 차량 모델별·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속·음주운전·신호위반·상습적 또는 고의적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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