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 구(舊)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저축은행 지급준비금 자산 중 미정산분 1966억원에 대해 예보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반화소송은 외환위기 당시 신용관리기금이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대신 저축은행의 지준금 계정에서 2300억원을 차입, 부실저축은행을 지원하면서 촉발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돌려받지 못한 부실대출채권의 대부분은 신용관리기금이 외환위기 당시 저축은행의 전신인 부실신용금고에 예금 지급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라며“예금자 보호라는 자금지원의 목적을 감안하면 당연히 예금자 보호와부실금고 정리를 담당한 출연금에서 지원됐어야 했고, 지준금의 미정산분은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과거 신용관리기금이 관리하던 지급준비예탁금운용사업회계와 출연금운용사업회계가 1998년 4월1일 상호신용금고법(현재는 상호저축은행법)개정으로 각각 상호신용금고연합회(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로 승계됐다.
그러나 신용관리기금이 당시 출연금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준금에서 장기 저리 대출금 형식으로 부실저축은행들을 지원했으나 각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저축은행중앙회의 주장이다. 한기진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