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최근 개정,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한 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7%이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80% 또는 다른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15%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끼리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저축은행의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회사채 투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5% , 주식의 경우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모두 10%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PE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수가 2개에서 10개로 늘어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PEF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