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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보험시장 변혁의 바람 거세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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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21 20:50

고객 위주의 제도개선 활발하다
금융업종간 무한경쟁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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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각종 규제완화에 발맞춰 보험산업에서도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제도변화가 눈에 띈다.



■ 보험 가입자 권익 확대

내년도 보험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 △정비업체의 부정한 금품수수 형사처벌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공인인증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고객편의 증진과 보험가입자의 권인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눈에 띈다.

2006년 4월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상위자료 등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인상되고,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인정범위도 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과오납 보험료에 대한 이자환급과 자기신체손해담보 수익자 지정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처럼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폭 확대된 실손보전 혜택을 누리게 됐다.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통과로 정비업체의 부정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도 내년 6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자동차수리비가 절감돼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인해 보험가입자들도 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적으로 차량정비과정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재생품이 아닌 정품사용의 유도로 국민안전도도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풍수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제도가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8일 통과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2006년 상반기중에 공인인증기관의 배상책임보험가입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 업종간 고유시장 사라진다

고객 권익보호와 함께 2006년도에는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를 시초로 타 금융업종과 보험업,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종간의 업무장벽이 크게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까지 수익증권(간접투자증권)은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본점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판매회사로 등록했어도 보험회사의 임직원만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익증권 판매만을 위한 점포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그동안 점포판매가 아닌 모집채널을 통한 대면판매만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증권, 은행에 비해 수익증권 판매가 저조했다.

그러나 12월말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를 가능케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보험사도 수익증권 판매시장에서 타 금융업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직판 등으로 수익상실이 우려돼 온 설계사들의 수익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증권 판매가 타 금융업권의 방벽을 허물었다면 방카슈랑스 상품확대로 보험업권의 시장개방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기존의 판매주축이 돼왔던 저축형 보험에 이어 내년 10월 1일부터 제3보험의 장기보장성 보험상품까지 판매되면서 대부분의 고유시장이 개방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장기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지난 2003년 회계연도에 전체 손보시장의 18.3%를 차지할 정도로 손해보험사의 주 수익원중 하나이다.

금융업종간 무한경쟁시대의 본격적 개막과 함께 손·생보 교차판매도 내년 8월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2006년 보험제도 개정 주요내용>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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