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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요건 까다롭게 한다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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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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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보의 보증에 시장원리가 도입돼 보증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신용등급 및 보증거래 기간에 따라 부분보증 비율이 차등화되고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료도 달리 적용된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0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제도 개편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새로 개편되는 보증제는 고액ㆍ장기 보증 공급을 지양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성장동력 창출기업, 창업기업 등에 보증 지원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보증제도 개편에 따라 대출금 대비 보증 비율은 신용등급 AAA 기업의 경우 50%, AA∼A- 기업은 75%, B등급 기업은 80∼85%로, CCC+ 이하 기업은 90%로 각각 조정된다. 기존 신보의 보증 비율은 보증 기간 10년 이하 기업의 경우 차등 없이 일괄 85% 수준을 적용했다.

또 보증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보증 비율이 5%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3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은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는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은 5%포인트 낮춰진다.

아울러 보증료 체계도 신용 등급별로 개편돼 현재 1.12% 수준인 평균 보증료율은 오는 2007년까지 1.51%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기업(최대 0.3% 범위내)에 대해서는 오는 2008년까지 가산 보증료가 부과되며 보증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고액·장기 보증기업을 줄이기 위해 최고 보증 한도는 기존의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반면, 기술진보기업, 혁신제품생산기업, 성장동력산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확대된다. 2009년까지 총보증의 50%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보증료 부과도 우대할 방침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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